한국피해자복지학회 학술지 발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간행물 발간을 위하여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2.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하며 편집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5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장)의 자격은 피해자복지학과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하며, 학력. 연령. 국적. 자격. 경력 등에 관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
5.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와 결정, 피해자복지학술상의 심사와 결정,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지침의 제·개정 등을 행한다.
6.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과반수 이상의 출석(온라인출석포함)으로 개의하고 출석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논문심사)
1. 본 학회의 회원이면 누구나 논문 투고가 가능하며 접수는 수시로 한다.
다만, 논문은 본 학회가 정한 학술논문형식을 갖추어야 하며, 주제어와 한국어(논문이 외국어로 된 경우) 또는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어, 독어, 불어 중 하나)로 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접수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심사요지서에 의한다.
3. 논문심사등급은 게재 가, 수정 후 심사, 게재 불가로 나눈다.
4. 위원장은 제출된 논문 1편당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5. 2명 이상의 심사위원 중 1명이라도 게재 불가로 평가 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6.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수정을 요구한 경우, 투고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된 기간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7. 동일인이 연속해서 논문을 게재할 수 있으나 하나의 학술지에는 1인 1편을 원칙으로 한다.
8. 논문심사를 종결한 때에는 별표2의 양식에 의해 심사위원들이 날인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보관한다.
9. 편집간사와 심사위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편집비와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액수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조(발간)
1. 본 학술지인 피해자복지연구는 정기적으로 발간하며 매년 5월 1일과 10월 1일에 발행한다.
2. 본 학술지에 실린 논문과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들은 별책으로 발간할 수 있다.
 
부칙<제정 2008. 8.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