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복지학술상 수여에 관한 규정 |
제1조(명칭) |
한국피해자복지학회에서 시행하는 학술상의 명칭을 피해자복지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고 함)이라고 한다. |
제2조(목적) |
본 학술상은 피해자복지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심사대상논문과 선정) |
당해년도 피해자복지연구지에 실린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그 중 피해자복지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 1편(이상)을 학술상 수상 논문으로 선정한다. |
제4조(심사위원구성과 방법) |
1. 본 학술상 심사위원장은 한국피해자복지학회장으로 한다. |
2. 본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한다. |
3. 각 심사위원은 학술상 후보 논문을 2편씩 추천한다. 단,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추천할 수 없다. |
4. 추천된 논문들 중에서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논문들을 대상으로 심사위원(장) 재적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대상자를 결정한다. 단,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논문이 없는 년도에는 수상자를 결정하지 않는다. |
제5조(수여시기) |
본 학술상은 매년 연말에 시상하며 상패를 수여한다. |
제6조(보고) |
심사위원장은 심사결정 후 관련 서류를 편집간사에게 이첩하고 편집간사는 심사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관계 기관에 보고하며 사무국에 서류를 보관한다. |
부칙<제정 2008. 8. 1> |
1.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의 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본 학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